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안내
제도소개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장기요양인정 신청
신청대상 |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|
신청자격 |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 |
신청장소 |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(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 |
신청방법 |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, 「The건강보험」앱 |
신청인 | 본인 또는 대리인 |
등급판정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