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입소대상자
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병 등)을 가진 어르신 중에서 1~2등급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어르신 및 3~5등급 중 장기요양 시설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
입소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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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장기요양 등급판정
-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을 하셔서 시설급여 등급판정을 받습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- 제도소개 -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- 인정절차 참조
-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을 하셔서 시설급여 등급판정을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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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건강진단 확인
- 전화로 입소가능여부, 비용, 준비사항, 세부서비스내용 등 어르신 입소와 관련된 문의를 하신 후 방문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.
입소문의 : 055-934-0575
- 전화로 입소가능여부, 비용, 준비사항, 세부서비스내용 등 어르신 입소와 관련된 문의를 하신 후 방문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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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방문상담
- 본원을 방문하셔서 시설라운딩, 세부프로그램, 어르신 개인상태 및 욕구에 따른 서비스제공과정을 직접 확인하시면 입소결정에 도움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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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입소결정, 입소준비
- 입소를 결정하신 후 본원으로 연락주시면 입소시 필요한 준비물, 절차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보호자가 직접 모시고 오셔도 되며 희망시 타지역이라도 이송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입소를 결정하신 후 본원으로 연락주시면 입소시 필요한 준비물, 절차에 대해 사회복지사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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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.입소계약서 작성
- 입소당일 입소계약서 작성, 사회복지사 초기면접 후 방배정이 이루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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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.사정
- 사회복지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영양사,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욕구, 건강, 재활, 식이상태, 배변상태, 적응도를 사정하고 개인별 급여계획을 수립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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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.서비스제공
- 수립된 개별급여계획에 따라 각 영역별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문의 : 055-934-0575
입소비용
기초생활수급자 | 무료 |
기타경감자 | 본인부담금 8% +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12% + 비급여 항목 |
일반대상자 | 본인부담금 20% + 비급여 항목 |
※ 비급여 항목 | 식사재료비(3식+간식1~2회)=1일 7,500원 |